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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4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5. 경부터 같은 해

6. 4. 22:3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모텔 ’에서, 종업원인 B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 G, H 등으로부터 월세 20~25 만 원을 지급 받거나, 위 성매매 여성들이 불상의 성 매수 남성들 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지급 받는 성매매대금 6만 원 중 25,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4. 22:00 경 위 ‘D 모텔 ’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I 호실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경부터 같은 해

6. 4.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업주인 A에게 고용되어 일당 3만 원에서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성 매수 남들과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6만 원 중 25,000원을 A에게, 35,000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는바 알선한 기간이 상당한 점,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서 비난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