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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08 2013고정11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커튼블라인드 제작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같은 해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3. 2.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의 체불내역서와 같이 진정인 4명의 임금 합계 8,926,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6.부터 2013. 2. 2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353,4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의 체불내역서와 같이 진정인 4명의 퇴직금 합계 34,791,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각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