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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1007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488,079원 및 이 중 34,343,734원에 대하여는 2012. 12. 2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A 주식회사 : 갑 제1 내지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