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외 F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G은”의 뒤에 “2006. 3. 21.”을, 제13행의 다음에 “마. F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의 채권자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F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피고 A과 망 G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15년이 경과하도록 피고들은 아무런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A과 G은 F과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통모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F에 대한 각 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설정계약일인 2000. 8.경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피고 A의 주장 1 피고 A은 2000. 7. 31.경 F의 합덕농협에 대한 15,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법으로 F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하였으므로, F에 대한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고 A은 G과 I이 H의 송악농협에 대한 2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H와 F이 G, I에게 부담하게 된 20,000,000원의 채무를 향후 H와 F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함으로써 F에 대하여 장래 발생할 20,000,00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