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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29 2018고합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 조종망상, 관계망상, 환청, 불안정한 기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 판단력 장애 등 정신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8. 14:06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1번 계산대 앞에서, 계산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B(여, 36세)의 옆으로 다가가 “계산원 없어요 ”라고 물어 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5:24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으면서 키스하려는 듯이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5:25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앞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쪽 허벅지 부위와 음부 주변을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9. 16:44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 앞길에 서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 앞에 쪼그려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