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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3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대(증 제4호), 필로폰 투약기구 2개(증 제5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9고합387』 피고인은 2019. 8. 1. 12:00경 화성시 또는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주유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합573』 피고인은 2019. 8. 1. 야간경 필로폰 밀수 혐의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7g을 속옷에 은닉하여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구치소 안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였고, 2019. 8. 5. 15:30경 위 구치소 B실에서 함께 수감 중이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압수물 경위 보고), 수사보고(몰수 및 추징금산정보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2019고합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자술서

1. 수사보고(신입실 CCTV 캡처사진 제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