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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3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마침 피해자가 위 주점 밖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에게 ‘걸레’, ‘매춘부’, ‘어린 것이 대수라니’라는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일행이 사과를 요구하자, ‘야, 미안해. 미안합니다.’라는 등으로 비아냥 거리는 듯한 언행을 한 다음 위 주점 앞 도로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에 대해),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 CCTV 영상 복사한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설 CCTV 열람), CCTV영상 복사한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확정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