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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27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로 7에 있는 적십자 혈액원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