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2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1:4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1호선 동인천행 급행열차 안에서,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종이에 글을 쓰고 있던 중, 피해자 B 공소장 기재 ‘C’은 ‘B’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47세)으로부터 다리를 꼬고 앉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