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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38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389534호로 부당이득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7.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8. 11. 19.자 차용증의 금액 5,240,000원을 15,240,000원으로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22,755,616원을 배당받아 17,515,616원을 부당이득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차용증이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호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 변조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