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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438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04,685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단20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 면책신청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의정부지방법원 2012하면20호 사건에서 면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중 미지급된 이자 94,304,685원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