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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8 2017다232495

법무사위.수임계약 해지 무효 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 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1. 민법 제 689조 제 1 항은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위임의 상호 해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위임을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 680 조, 제 686조 제 1 항), 위임 인과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지 않도록 하고자 위와 같이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을 둔 것이다.

민법 제 689조 제 1 항은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다.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임 인인 피고가 수임인인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2008. 10. 23. 피고로부터 B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등기사건과 법률상담 등의 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기로 하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2. 17.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위임계약 제 6조 제 1 항은 원고와 피고가 상대방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명시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