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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09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과 C는 모녀 사이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20 경 서울 송파구 E 2 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C는 그곳 행거에 걸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하늘색 코트 1점을 입어 보고,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C가 감시가 소홀한 것을 확인하고 위 코트를 입은 채 매장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A도 C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가 위 코트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28 경 위 E 2 층에 있는 H 여성 의류 매장에서, C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노란색 니트 1점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쇼핑백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매장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진열된 옷들을 둘러보면서 대기하다가 C를 따라 매장 밖으로 나가, 합동하여 위 니트 1점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30 ~13 :50 경 위 E 5 층에 있는 J 매장에서, 피고인은 C가 재차 물건을 훔칠 것을 알면서도 밖에서 대기하고, C는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어피치 크리스탈 러브 케이스( 아이 폰용) 1개, 시가 미상의 투명 케이스 1개를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위 휴대폰 케이스 2개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 3. 14. 13:56 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백화점 지하 1 층에 있는 N 빵집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생크림 빵 1개를 가방에 넣고, C는 이를 지켜보면서 대기하다가 앙금 빵 1개를 집었다가 그대로 놓은 다음 피고인과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가, 위 빵 1개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는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