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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20 2017고단43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05:35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분만 실에서 여아 (E, 가명 )를 출산한 후 다음 날인 F 경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영아를 신생아 실에 두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아동 카드, 출생 증명서, - 진료 의뢰서, 의무기록 사본,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결정 통보, 수사보고( 피의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유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건강이 좋지 않은 신생아를 유기한 점, 3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다음 공판 기일을 고지 받고도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