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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2. 21.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학천 방향에서 주택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로 우측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한 채 막연히 우측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