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96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07: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입구에서, 주취자가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이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근무복에 부착된 견장을 잡아 뜯으려고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위 E(53세)의 팔을 꼬집고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상해 정도가 경미함,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