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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

[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18]

판시사항

가.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다.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소송 종료시까지 계속된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가. 항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소장의 송달 불능의 상태로 보아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항소심 재판장이 그 송달비용을 국고에서 체당지급받아 지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다거나 항소장 각하명령에 개개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다. 선정당사자의 제도가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는 사건명 등과 더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원심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 11. 14.자 93나3409 명령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명령이유설시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항고인들이 원고가 되어 소외 1 외 9인을 피고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 재항고인 1은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선정당사자로 위 재항고인 1을 선정한다는 선정당사자 선임신청서를 제출하고서 그후 재항고인 4를 추가로 선정당사자로 선임하여 제1심 소송을 수행하게 하였는데, 위 법원이 1993.4.8. 위 소송의 원고(선정당사자) 재항고인 1, 재항고인 4,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 재항고인 7(이하 제1심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을 송달하자 1993.5.3.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재판장은 1994.11.2. 송달료 미납액 금 228,800원을 7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면서 재항고인들 중 재항고인 3, 재항고인 2는 선정자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외한 제1심 원고들에 대하여 위 보정명령을 송달하고(위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정대리인인 재항고인 1에게 송달하였다), 그 기간 내에 송달료의 납입이 없자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항소장의 송달에 필요한 비용이 예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항소장의 송달불능의 상태로 보아 항소심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보정이 없는 경우에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가 있으며, 항소심 재판장이 그 송달비용을 국고에서 체당지급받아 지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거나 항소장 각하명령에 개개의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선정당사자의 제도가 당사자 다수의 소송에 있어서 소송절차를 간소화, 단순화 하여 소송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정된 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제1심에서 제출된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에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 또는 "제1심 소송절차를 수행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기재는 사건명 등과 더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선정의 효력은 제1심의 소송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대로 항소심 재판장의 이 사건 송달료예납의 보정명령이 선정자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이 당사자로 선정한 바 있는 선정당사자인 원고(선정당사자) 재항고인 1, 재항고인 4와 재항고인 5, 재항고인 6, 재항고인 7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보정명령은 항소인 모두에게 적법히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소심 재판장이 그 보정을 명한 기간 내에 보정이 없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 밖에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제1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음에도 제1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재판의 탈루라고 하는 주장, 이 사건 항소는 재항고인들이 1심의 변론종결에 관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음에도 1심법원이 판결을 선고하여 이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는 한편 위 변론재개 불허에 대한 즉시항고 및 추가재판 청구가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제기한 것인데 그에 대한 결정이 아직 없음에도 항소심 재판장이 이 사건 항소장을 심사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 등 나머지 주장은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거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4.11.14.자 93나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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