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9 제551호 | 취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취소
20200710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8. 12. 3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2016. 11. 2. 04:30경 야채구입 후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고 요양한 후 2018. 12. 7.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휴업급여<2016. 12. 14.~2017. 7. 29.(228일)>를 청구하였다.나.원처분기관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기간(통원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운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8. 12. 31.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가.근로복지공단은 기존의 업무지침을 변경<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알림(보험급여 관리부?4153: 2018. 8. 1.)>한 사실이 있다.-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사업운영에 따른 소득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하고,-통원 요양 중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나.청구인은 재해발생 후 통원 기간 중 사업의 경영만을 관장하였고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한 상태였다. 사업주이자 주방장으로서 3명의 인원인 주방을 총괄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의 재해로 인하여 주방 운영이 되지 않아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368일간 총 28,665,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다.다.따라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2016. 12. 14.~2017. 7. 29.)에 대하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하고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중소기업사업주 특례가입자로서 통원기간 중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치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나. 사실 관계1)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04:30경 야채구입 후 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고 2016. 11. 2.~2017. 7. 29.(입원 42일, 통원 228일) 요양한 사실이 확인된다.- 입원기간: 2016. 11. 2.~2016. 12. 13.(42일)- 통원기간: 2016. 12. 14.~2017. 7. 29.(228일)2)청구인은 2016. 11. 2. ○○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비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3)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자로서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태: 음식 및 숙박업- 종목: 음식점- 사업장 상태: 계속(정상)4)청구인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6. 12. 14.~2017. 7. 29.(228일)> 중 총 7일간 통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병원: 2016. 12. 16./ 2017. 2. 10./ 4. 7./ 7. 14./ 7. 29.(5일)- ○○의원: 2017. 3. 6./ 3. 13.(2일)5)원처분기관은 『중소기업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휴?폐업 신고를 하거나 부가가치세나 소득 신고 자료가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 운영에 참여 또는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2018. 12. 31. 청구인에게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6)청구인이 상기 재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급받은 휴업급여액은 총 1,988,650원으로서 요양승인 기간(2016. 11. 2.~2017. 7. 29.) 중 297일분에 해당한다.7)한편, 청구인은 2018. 5. 25. 동일기간<2016. 12. 14.~2017. 7. 29.(228일)>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18. 7. 5. 『통원치료 기간 중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1차)한 사실이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주치의사 소견- 최초요양신청 시 소견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요양기간: ① 2016. 11. 2.~2016. 11. 16.(입원) ? 2016. 11. 2. 도수정복 및 골수정 삽입술 ② 2016. 11. 17.~2017. 7. 29.(통원) ? 경과 관찰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요양기간 등 타당함5.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나.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2012. 11. 15.)?“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한다.다.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알림(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관리부-4153, 2018. 8. 1.)- 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방법 개선?‘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말하므로 ①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으로 입원?통원?재가요양 중이면서 ②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사업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중소기업사업주 통원기간 휴업급여 지급기준>기 존개 선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 신고 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부지급본인이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가족 등 대체인력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지급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아 통원 요양한 2016. 12. 14.~2017. 7. 29.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한 것으로,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7.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52조에서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양 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청구인은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하여 통원 기간 중인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28,665,000원의 인건비가 지급되었으므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하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중소기업사업주로서 2016. 11. 2.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을 승인받아 통원 요양한 2016. 12. 14.~2017. 7. 29.에 대해 휴업급여 청구한 것으로, 요양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업운영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휴업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 기간(2016. 12. 14.~2017. 7. 29.) 전체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