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180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 대원을 훈련할 수 있고 예비군 대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송파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비군훈련일정 조회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6. 11. 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강남 ㆍ 서초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이월 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 을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 서,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전국 단위 신청자료, 통 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미 동종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향후 훈련에 성실히 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