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한 점, 범행도구로 식칼이 아닌 과도를 사용한 점, 칼로 찌른 부위가 복부나 심장과 가까운 가슴 부위에 집중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약 13cm, 총 길이 약 23cm의 날카로운 과도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던바 신체적인 저항능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의 가슴, 명치, 겨드랑이 부위를 수차례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에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장기들이 위치해 있어 칼로 여러 차례 찌를 경우 즉시 또는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은 쉽게 예견가능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거나 상해를 입일 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