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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7 2013고단1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이 대화 도중 피고인 회사의 제품과 직원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방향으로 휘둘러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5세)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터 왼쪽 볼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30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