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9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1:30 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 재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창조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2012 년부터 2015년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