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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8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21:3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 소재 피해자 D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벽돌로 내리치고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빌라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처벌불원,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