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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카드 절도 피고인은 2017. 2. 22.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그 곳 업주 E의 모친인 피해자 F이 식당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식당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 둔 피해자 소유인 한마음 새마을 금고 계좌 (G) 현금카드 1 장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7. 1. 29. 15:51 :13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 마트 ’에서 F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빼낸 체크카드를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었던 카드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5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여 합계 17,14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CCTV, 각 수사보고 (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가정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1,700만 원 상당으로 중한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