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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10547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648,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 실리콘코팅제 제조 및 판매, 플라스틱 첨가제 및 가공원료 수출입 및 매매, 재생 화학제품 수출입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본점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228-17에 두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가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를 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①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에 공급가액 32,4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②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90,56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③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74,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공급가액 199,404,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381,6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648,000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14,857,40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2,399,6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6.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