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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5구합100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5,357,420원, 지방교육세 9,535,730원, 농어촌특별세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0. B로부터 포천시 C 외 4개의 부동산을 매매대금 18억 3,000만 원, 잔금지급일 2014. 8. 26.로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의 지급은 원고가 B의 근저당권자인 수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및 취득세 신고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D은 2014. 8. 22. E를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의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취득세 95,357,420원, 지방교육세 9,535,730원, 농어촌특별세 4,767,86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 이후에 곧 합의해제 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