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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단440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 경영지원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경영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송달 받았을 경우 이를 즉시 경영자에게 보고 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7. 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공장 임차인인 주식회사 F가 제기한 155,034,710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후 2016. 2. 19.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송달 받았음에도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 권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위 1억 원 중 피해자가 실제로 반환하여야 할 부당 이득 액을 초과하는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 경 시흥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H에게 D로부터 위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답변서 작성을 위임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기재하게 하고, ‘ 피고 D’ 의 이름을 기재하게 한 다음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답변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0. 2. 안산시 단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