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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29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부(父) C는 1996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가 C에게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 왔다.

C는 2004. 12.경 피고에게 ‘기존에 대여한 돈과 변제받은 돈을 정리하여 원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후 C로부터 차용한 돈을 원고에게 변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4. 12.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원고에게 변제기일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별도로 이자의 약정을 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다.

C는 2011. 9. 2. 사망하였다.

피고는 1998. 1. 6.부터 2014. 12. 16.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40,000원을 C 사망 전에는 C에게, C가 사망한 후에는 원고에게 각 변제하였고, 위 차용증 작성 이후 변제된 돈의 합계는 33,7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비아농업협동조합 신가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4. 12. 30.자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돈에 대한 연 6%의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의 이자 지급도 구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C 및 원고에게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돈을 정기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액수의 규모나 지급 방식, 지급 기간에 비추어 위 돈이 이자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볼 여지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