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1570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은 49,169,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9.부터,
나.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D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