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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279

범인도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9.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창포사거리’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우측 갓길에서부터 편도 1차로로 진입 운행하여 때마침 ‘창포사거리’방면에서 ‘F아파트’방향으로 1차로로 직진 운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확인하지 못하여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G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위 차량의 동승자인 A에게 “렌트카 차량을 제3자가 타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 사장님(A)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아는 검사도 있다.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빼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진해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사고 당일인 2018. 8. 29. 01:21경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순경 J 등에게 스스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임을 자처하고, 이후 I파출소에 가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혈중알코올농도 0.151%), 이후 2018. 9. 7. 09:51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경북포항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2018. 8. 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