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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2 2019가단52151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연천군(連川郡) B리에 주소를 둔 C(이하 ‘사정명의인 C’라고 한다)가 1913.(대정 2년)

9. ① 연천군 D 답 328평(이하 ‘제1사정토지’라 한다), ② 연천군 E 답 1,117평(이하 ‘제2사정토지’라 한다), ③ 연천군 F 전 74평(이하 ‘제3사정토지’라 하고, 제1, 2, 3사정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사정 토지’ 또는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1토지는 제1사정토지로부터, 제2토지는 제2사정토지로부터, 제3토지는 제3사정토지로부터 각각 면적단위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 분할 등을 걸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 제1, 2, 3토지를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토지 목록의 보존등기란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조부 G(이하 ‘원고의 선대 G’라고 한다)는 1937. 1. 27.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아들 H가 상속하였고, H는 1963. 10. 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들인 원고, I, J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의 선대 G와 사정명의인 C는 동일인이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 G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후 원고 등에게 공동상속된 토지이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명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일정 아래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