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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9나7659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는 2018. 11. 27. C과 사이에, C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였고 2019. 2. 21. 기준으로 C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잔대금채무는 18,586,433원이며,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C의 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C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란에는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피고 본인이 직접 기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뒤에서 살핀다. 연대보증확약서의 수기로 기재된 부분도 같다),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또한 이 사건 계약일에 같이 작성된 서류로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연대보증 확약서(갑 제5호증)에도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 부분과 연대보증확약서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기재된 연대보증계약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주채무자인 C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