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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26 2016고정33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통영 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7: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너는 이제 죽었다” 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 수 갑 채워 라, 내가 B 지사장이다, 수갑 안 채우면 안 나가겠다” 라며 계속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