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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4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경남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사상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4,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