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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2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동구 C 임야 1091㎡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98. 9. 9. 접수 제37362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9. 8. 피고에게 3,860만 원을 1999. 3. 2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유의 대전 동구 C 임야 10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8. 9.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1998. 9. 9. 채권최고액을 3,800만 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접수 제373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계약의 피담보채무인 차용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돈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것을 계속 독촉해 오던 중 원고가 최근 5년 전부터 행방을 감추어 왔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변제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860만 원의 대여금채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계약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3,860만 원의 대여금채권인바, 이는 일반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