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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7 2020가단11180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17,6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소외 B에게 221,700,155원과 그 중 대위 변제 원금 220,644,849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 이하 ‘ 이 사건 구상 금채권’ 이라고 한다) 을 갖고 있다.

나. B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19. 4. 22. 매매(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를 원인으로 2019. 5. 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B의 지분을 포함한 울산 울주군 C, D, E 토지 전체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6,500만 원, 채무자 B, 근 저당권자 F 조합” 인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과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지상권자 F 조합)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 일인 2019. 4. 22. 위 근 저당권과 지상권 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한편,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이후 사정변경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0, 1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 원의 울산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