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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08고단29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4. 20:1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 세 )으로부터 “ 상의를 벗고 길거리에 나오면 안된다.

예의를 지켜라”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 회 때리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아랫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부엌칼 및 상처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서로 다투다가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