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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단307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경부터 피해자 C과 시흥시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동업하며, 유흥 주점 운영, 시설관리 및 수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동업 체인 위 유흥 주점을 처분할 경우 동업자인 피해자와 상의하여야 하고, 그 처분 대금을 제대로 교부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0. 경 피해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위 유흥 주점의 집기 일체와 임차권을 포함한 영업권을 1억 2,5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4,000만원을 피고 인의 위 F에 대한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고소 내용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