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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9 2013노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4년,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3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각 원심판결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L, 주식회사 코리아트레블즈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 한국도서보급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