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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7 2013고단499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경 E, F과 함께 광통신부품 제조ㆍ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고, 2004. 8.경부터 2011. 9. 30.까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근무하면서 국내 및 해외 영업업무와 중국 OEM 업무를 총괄하던 중 2011. 7.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과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하자 E이 이를 그대로 수리하려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일단 사직의사는 번복하였으나 위 회사를 곧 사직하여 새로운 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ㆍ운영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한전용 광모듈을 중국에서 직수입하여 ‘한산AMS’라는 회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 일환으로, G에 “D이 중국 거래처를 통하여 한전용 광모듈을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으니 D에서 이를 납품받아 한산AMS에 납품하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2011. 7.경 G로부터 한전용 광모듈 발주를 위한 샘플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활동으로써 한전용 광모듈 샘플 제공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중국의 Neton사, Better Opto사(약칭 F-LINK사) 등에 샘플 제작 의뢰를 한 후, 제작된 샘플을 G에 제공하여 테스트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의 영업 활동을 피해자 회사에는 비밀로 한 채 샘플테스트 작업까지 진행하고, 2011. 9.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2011. 10. 5.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G의 대표이사인 I에게 샘플테스트를 마친 한전용 광모듈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이 설립한 H에 발주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발주를 받고, 2012. 2. 27.부터 2013. 6. 25.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