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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22 2018가단39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48,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피고 및 C대학교 등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이고, 원고는 1992. 10. 1. C대학교 교양과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1994. 10. 1.부터 조교수, 2000. 4. 1.부터 관광일어통역과 부교수, 2008. 10. 1.부터 관광일어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 부적격자 판정 통보와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3. 1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년보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승진ㆍ임용된 교수들에 대하여 정년보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른 근무기간을 정할 것을 결의하였고, 2014. 12. 4. 정년보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정년보장 부적격자로 판정하고 이를 2014. 12. 9.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2. 11. 원고의 근무기간이 정년까지라는 이유로 위 통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003호로 위 취소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0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6. 9.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등 1)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학과(관광일어학과) 폐과되어 원고에게 부전공을 취득하여 타 학과로 갈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전공 재교육수행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8. 8. 13. 원고에게 2018. 8. 17.자 직권면직 처분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