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