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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2 2018가합589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