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8....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가 2007. 8.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500,000,000원을 투자하고 위 회사의 우선주 200,000주를 인수할 때, C의 대표이사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투자계약이 해지된 경우 C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 30. C의 투자약정 위반을 이유로 위 투자계약을 해지하였고, C은 같은 해
6. 25. 원고에게 투자원리금 586,835,810원을 2009. 8. 31.부터 2010. 3.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B은 2010. 4. 20. 피고로부터 50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해 차용하고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에게 C의 주식 400,000주를 2회 걸쳐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0. 4. 21. 위 약정에 따른 B의 요구에 따라 C에게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해
4. 22. 위 금원을 C의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다.
마. 한편 B은 2010. 4. 21. 피고와 사이에,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해 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해
4. 22.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C은 같은 해
4. 22. 피고에게 보통주 200,000주를 인수하게 해 주고 나머지 200,000주는 취득하게 해 주지 않았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55,000,000원, 채무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1차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국민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고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저축은행’이라 한다)에게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려는 B의 요청에 따라, 2010.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