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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335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원동기 장지 자전거 운전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등 행위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 14: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역 곡초교사거리 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정차요구를 받았으나 단속을 회피하고자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과속 진행하며 신호위반 4회와 다른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앞 지르기 하며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피의 차량을 추격하는 교통 경찰관이 운전하는 싸이카 등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 영상 캡 쳐 화면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