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와 말을 맞춰 허위로 지어낸 것에 근거한 것이다.
나. 법리오해 위 공소사실 중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였다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공소제기라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당심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먹었다. 집으로 온나”라고 하여피고인과 화해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심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술을 많이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전인 2017. 12. 21. 00:48경부터 01:42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