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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단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8:2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공영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 잔 역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고 잔 역 사거리 앞 노상을 중앙동 방면에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시속 20km 로 진행하던 중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6 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같이 탄 피해자 E( 여 ,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