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12.18 2013가합141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부산광역시로부터 “녹산하수처리구역 내 통압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분인 A-LINE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인바, 원ㆍ피고와 소외 부산광역시는 발주자인 소외 부산광역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하였다.

나.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별지 표 중 각 음영 부분 기재와 같은 공종을 뺀 나머지 공종만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갑 제4, 5호증)을 각 작성하였는바,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7,205,000,000원이었다가, 2011. 10. 5., 2012. 6. 29., 2013. 3. 29.경 각 변경합의에 의해 공사대금이 각 7,102,000,000원, 8,340,200,000원, 8,885,300,000원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 확약서(을 제3호증) 및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을 제4호증)도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최초 계약서 작성일자인 2011. 2. 22. 6,435,000,000원이었다가, 2012. 6. 28. 변경합의에 의해 공사대금이 7,570,2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모두 수행하여 2013. 7.경 이를 완공하였다.

마. 원고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년 5월 내지 6월분 기성금 372,482,531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 합계 7,907,817,46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