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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23 2020고단10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맞을래, 내하고 싸울래, 집에 가 새끼들’이라고 소리치고 양팔로 위 F의 몸을 강하게 밀쳐 위 식당 밖으로 밀어 내고, 계속하여 양팔로 위 E의 몸을 강하게 밀쳐 위 식당 밖으로 밀어 내 위 F,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7. 16:35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해 카세트플레이어를 크게 틀어 놓고 이를 쳐다보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상의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세게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테이블에, 우측 무릎을 바닥에 각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이 피고인에게 ‘왜 여자를 때리냐’고 말하자 “야 씹할놈, 니는 머고 ”라고 욕설을 하며 J에게 다가가고, 이에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7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