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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0 2014고단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읍내리 쪽에서 항공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