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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7258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8. 피고보조참가인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사이의 2016-26841 감시적...

이유

...: 휴게시간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갈음

라. 야간근무시간: 17:00~익일 08:00을 18:00~익일 08:00으로 변경

마. 사유 1) 휴게시간 1시간을 저녁시간으로 갈음 2) 21:00 이후 중앙초소근무자는 정문경비실 대기실에서 비상대기(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3. 참가인 AE 팀장 지시사항: 2016. 8. 8. 가.

근무일지내 비상대기(휴게시간)을 삭제하고

나. 근무일지내 “휴게시간”란을 만들어

다. 20:00 이후 중앙초소근무자는 “휴게시간”란에 기록 유지

4. 참가인 AE 팀장 지시사항: 2016. 8. 17. 가.

2016. 8. 18.부터 시행

나. 주간: 13:00 교대(1번)을 1시간마다 교대로

다. 주간: 09:00~17:00(1인 1시간 * 8명) - 2망루 근무자는 정문경비실 대기실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라. 야간: 19:00~익일 03:00(1인 1시간 * 8명) - 2망루 근무자는 정문경비실 대기실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마. 야간 21:00~익일 05:00(1인 1시간 * 8명) - 중앙초소근무자는 정문경비실 대기실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5. 참가인 AE 팀장 지시사항: 2016. 9. 20.~30. 가.

2016. 10. 1.부터 시행

나. 2016. 10. 1.부터 인원증원 3명

다. 1조 8명에서 9명으로(1명: 휴게인원)

라. 주간휴게자: 08:00~17:00(1인 1시간 * 9명)

마. 야간휴게자: 18:00~03:00(1인 1시간 * 9명)

바. 야간(중앙초소) 휴게자 : 21:00~06:00(1인 1시간 * 9명)

사. 휴게자는 대기실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 - 휴게시간 주간: 1시간, 야간: 2시간 3) V과 참가인의 공문 지시 등 가) 참가인이 2016. 10. 20. 근무기강 확립을 지시하면서 작성한 초소 및 망루 등 입초 근무기강 확립 지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취소에 따라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이고, 좌식근무 중 휴대폰 사용,...